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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매낙찰자 A로 부터 문의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당시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자로서 연락이 온것이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변기와 세면대를 떼어 갔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낙찰자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위해서는 민법조문의 부합물, 주물과 종물 이론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물과 종물

민법 조문 자체가 과거 없어진 한자나 일제시대용어라 해석할 때 난해할 수 있습니다. '공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통상적인 사용에 이바지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자면 1)자물쇠와 열쇠 관계과 주물과 종물로서 자물쇠가 주물이고 열쇠가 종물입니다.

2)손목시계줄과 본체와 관계 또한 주물과 종물 관계입니다.

 

2.부합물

부합물이란 독립적인 분리가 힘들고 분리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에 이를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자면 1)아파트에 붙어있는 붙박이장, 싱크대

2)단독주택정원의 돌담 석등 

 

그렇다면 위 사진에서 보이는 왼쪽 건물과 오른쪽 건물사이 묵재지붕은 종물일까 ?부합물일까?

 

위와 같은 종물과 부합물 이론에 따라 주택의 세면대나 싱크대는 부합물로써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소유자는 함부로 싱크대, 세면대, 붙박이장 등의 부합물을 임의 처분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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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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