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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08 부동산경매절차_입찰표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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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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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것'을 잘 못하면 낙찰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란  입찰표 작성이다! (기일입찰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

 

 

위 사진이 입찰표인데 입찰표는 경매에서 내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계약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표 작성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자체의 무효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입찰표는 위 사진과 같이 두면이 한 장으로 구성돼있으며  해당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황색 봉투 속에 첨부되어있으며 그 속에는 입찰보증금 봉투도 함께 구성되어있습니다.( 입찰봉투 안에 1. 기일입찰표+2.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표 작성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입찰 마감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 별로 상이하며 보통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나 법원마다 11시 20분까지 또는 11시 10분까지 인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차라리 일찍 가서 시간 넉넉하게 입찰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며 당일날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많이 일어 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내가 경매물건을 여러 개 사고 싶다고 해서 용지 하나에 다 적을 수 없을뿐더러, 각 물건마다 입찰봉투 하나씩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2.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까지

=> 사건번호는 해당 경매물건을 고유번호이므로 사건번호를 잘못 적는다면 해당 부동산의 입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금액 수정 절. 대. 금. 지

=> 입찰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절대수 정하면 안 됩니다. 수정 시 무효처리입니다. 고치고 싶다면 새 용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숫자를 또렷이 명확히 쓰십시오 집행관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면 그것 또한 무효처리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위 사진은 지인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금액도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하였음에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효처리가 됐을지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댓글로 요청 시 알려드리죠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른 경우도 있음)로서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처리입니다.

카드결제 안됩니다! 보통 수표로 찾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초과해서 넣는 것은 유효처리이고 잔액은 당일날 돌려줍니다.

 

5. 싸인 금지

요즘은 관공서가 싸인도 인정해주지만 아직까지 경매 입찰은 싸인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간혹 지장까지는 인정해주는 곳도 있지만  도장을 준비해서 찍어야 됩니다! 법원 근처는 늘 도장집이 있으니 막도장 하나 파서 찍으세요.

 

이상 기일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밖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나 천천히 잘 읽고 적는다면 이상 없이 작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찰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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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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