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서 작성방법 | 허가와 차이·별지7호·칸별 예시
임야에 농업인 주택이나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면 산을 「산이 아닌 땅」으로 바꾸는 산지전용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용이 까다로운 허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일부 시설은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정리한 허가 글과 겹치지 않게 신고만 다룹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 신고 대상, 서류·수수료·비용, 그리고 칸별 가상 예시를 순서대로 봤습니다.한눈에 보기농림어업인 주택, 농축수산물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농기계 창고, 곤충사육시설, 산림공익시설 등은 신고로 전용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서식은 별지 제7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는 1만㎡ 이하 5천 원입니다.사유림이면 산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이면 산림청장에게 냅니다..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