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 신청자격·서류·칸별 예시·대항력 확인
경매 물건에 들어가기 전, 또는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떼 봐야 하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그 집 주소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숨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챙길 서류, 신청서 칸별 작성법, 받은 뒤 읽는 법까지 법령과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아무나 못 뗍니다.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등 법에 적힌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현재 정부24 안내는 방문 신청만입니다. 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 출장소 창구에서 바로 나옵니다.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이고, 경매 참가자처럼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교부받으면 500원입니다.경매 참가자는 신분증과 함께..
2026. 10. 6.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대상 면적·서류·이용의무·칸별 예시
사려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를 막으려고 계약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게 한 구역) 안에 있고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상 면적, 허가기준, 신청서 칸별 가상 예시, 이용의무, 경매 취득 시 적용 여부를 법령 문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허가구역 땅을 기준면적 넘게 사고팔면,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계약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기준면적(도시지역):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 도시지역 밖: 250㎡, 농지 500㎡, 임야 1,000㎡.서류: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허가 후 2~5년은 목적대로 써야 하고, 어기..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