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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이 예고되었던 5월18일이 다가왔다.

 

이번 농지법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있는데 특히 농지를 취득하는데 심사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있어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주요내용 6가지

1.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개편,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 신설

2.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구체화 및 제출서류필요

3. 농지 공유취득시 약정서및 도면자료 제출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시 확인서류 확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6. 매년 농지 실태조사 농지 범위구체화

위와 6가지 내용으로 개정이되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1.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개편,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 신설

 

농업경영계획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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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서는 총 2장으로 이뤄젔으면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같다.

 

(1) 농지취득자금조달계획  : 자기자본금 (통장에있는 돈!)과 차입금(빌릴돈, 은행돈, 친구돈 등)

(2) 영농계획에관한사항 : 좀더 구체적으로 바귀엇다 농사 언제 시작하여 수확할 것 인지 그리고 작얼일정까지 기재해야하고 더불어 작업시 참여인원에 자금은 얼마나 어디서 조달할것인지 까지 써야한다. 

(2)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의위치 : 이제는 농지를 함께살때 미리 어디를 쓸것인지  계획해야한다.

 

 

2.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 신설

주말체험영농계획서.hwp
0.02MB

 

주말체험영농이란?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진흥구역이외의 농지를 1000제곱 미만으로 취득할때 주말체험영농이라하여 일종의 취미 용일것인데 이마저도 농지취득할때에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이번에 아예 새로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이 가볍지않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의내용은 거의 농엉경영계획서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위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있다.

 

(1) 농지취득자금조달계획  : 자기자본금 (통장에있는 돈!)과 차입금(빌릴돈, 은행돈, 친구돈 등)

(2) 영농계획에관한사항 : 좀더 구체적으로 바귀엇다 농사 언제 시작하여 수확할 것 인지 그리고 작얼일정까지 기재해야하고 더불어 작업시 참여인원에 자금은 얼마나 어디서 조달할것인지 까지 써야한다. 

(2)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의위치 : 이제는 농지를 함께살때 미리 어디를 쓸것인지  계획해야한다.

 

이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텃밭도 허투로 쓰지말고 농사지으라는 얘기다.

 

3. 농지 공유취득시 약정서및 도면자료 제출

 

여기서 잠깐 공유의개념을 알필요가 있는데, 공유란 다음과 같다.

 

공유란 공동소유의 줄일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이 공유는 지분비율대로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어느 특정부분을 지칭해서 소유하고 있는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농지법개정안에서는 공유취득시 어느 특정부분의 위치를 경작할것인지 도면까지 제출을 요청하고있데 그럴꺼면 애초에 분할을 하면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이는 농지에 관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농지는 국가식량생산의 기초가 되는땅으로 농지의 목적대로 경작해야하는 토지인데, 아무 기준없이 분할을 허용해버린다면(예를들어 10제곱미터로 분할을 해버린다면?) 경작을 하기에는 군란한면적이나 모양이될수잇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버릴수있기에 법으로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는 일정면적이하로 분할을 금지시키고있다.

 

이에 이번농지법개정안을 통해 애초의 분쟁을 막고 효율적이용을 위해 취득시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표시화 의무의 내용을 담은것으로 보인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시 확인서류 확대

 

기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담당자가 확인하는 서류는 형식적으로 기본서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는것으로 개정되었다.

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데..그럼 백수는?!!

 

 

5.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이것이 문제가 될수있다. 기존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금심사시 최대4일이내에서 처리하도록했지만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로 연장되었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는것으로 연장되어 혼란이 빚어질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매에서 문제가되는데, 경매에는 농지의 경우 낙찰후 7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구하고있는데 기간내에 제출하지못하면 낙찰이 모두 허사가 되며 이때 제출한 경매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되어 손해가 크다. 여기서 문제다. 보통 일반인들은 낙찰될지도 모르는 농지를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아니하고 낙찰후 신청하러가는데 앞으로는 그랬다간 최대 14일이 걸릴수도 있어 농지낙찰시 불허가와 보증금몰수가 될 사건이 많아 질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는 자는 앞으로 넉넉히 한달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해놓는것이 좋을것이다.

 

6. 매년 농지 실태조사 농지 범위구체화

 

이미 LH사건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농지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고있다. 앞으로는 매년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같이 농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잘 숙지하여 농지취득에 문제가 안생기를 바란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당연히 취득과 관리는 엄격해 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오히려 농지취득 심사 강화로 인해 선량이 농민의 농지취득이나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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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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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LH 직원의 농지 투기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LH는 뭘까?

LH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줄임말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근거는 법률 제 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다양한사업을 진행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업, 토지및 건축물의 매입, 주택건설용지,산업용지등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음항목에이르는 많은 사업을 한다.

 

  •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 밖에도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국민들을 위해 좋은일 하라고 만든 공공기업인데 오히려 LH직원이 내부정도를 이용해 농지 투기사건을 버리고 만것이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제도를 싹 뜯어 고치기 이르렀고 특히나 이번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를 매우~~대폭~~강화하게 되었다.

 

농지법 뭐가 바뀌게 되는걸까?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그만인것을, 투기꾼들로인해 농치관리가 엄격해진단 얘기다.

5월18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요건 적합여부 확인 대상에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 추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취득 제한 󰋯불법 전용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농지원상복구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에 의해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질병 등 규정 *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 면제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에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 현황’ 등 추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을 1만5천m2 미만으로 명확화

󰋯농업진흥구역에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면적이 20% 미만의 시설로 명확화

󰋯농지 전용목적사업 제한 관련 법령 예시로 농어업경영체법 등 추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농어업경영체법 등 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등등 수많은 개정사항과 신설조항이 생김으로 인해 앞으로 농지는 정말 농사지실 목적이어야하고 구체성을 가져야만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는것이다.

 

특히 

농지취득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가 신설되고 구체화 되었다.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 정관,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취득 :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게다가 농지 취득시 필수고려사항이 추가되었다.

 

󰋯필수 고려사항 추가
 
-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 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농지 처분통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추가

이제 농지살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까지 작성해야된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을 할때에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추가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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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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