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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인중개사 합격발표가난지 1주일이 되갑니다.


합격하신분들 중에 중개업자가 되실려는 분들은


중개실무교육을 준비하시게 되고


사무소 개설 절차를 밟고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실겁니다.




이때 중개업자분들은 매물접수에 더불어 부동산 광고를 해야될텐데요


각종 교차로, 벼룩시장, 사랑방등 무가지 신문에 광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실겁니다.


따로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순천교차로 박스형광고들>




예를들어 순천교차로의 경우 박스형광고 비용은 1번의경우 90만, 2번의 경구 171만, 


3번의 경우 247만 정도합니다.(6개월기준)


영세한 중개업자에게는 이비용마저 크게 다가올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가 활발하다면 작은금액이 되겠지요. 


필자의 경우엔 3번광고를 6개월정도 했었습니다.


결과는 반응이 있다입니다. 이반응 이라는게 계약체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 보다는 '문의'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광고효과는 확실히 있다.!


의외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가지 신문을 많이 보는것같습니다.


부동산보다 접근성도 편하고 모든 종류의 부동산 시세가 나와있으니까말이죠.


실수요자문의도 많이오는 반면 다른부동산업자들 문의도 많이옵니다.


"**물건 실매매가가 얼마입니까?", "**물건공동중개합시다." 등 


더러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선 번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려고 하는사람도 있지만 남의 물건을 빼가려는 수법중의 하나이기에 


유선상으로는 조심해야합니다.


필자의 경우는 "직접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대합니다.



과연 무가지 신문 광고를 내야하는냐?하는 문제에서 


필자는 신문광고를 내야한다로 말하고싶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매물광고와 더불어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좋은수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에 관심있는사람이라면 신문광고 많이보기 때문에 


매물을 보면서 부동산업소 이름을 보게됩니다. 


자연스레 부동산 업소 홍보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문 광고를 하되 


중개업소의 여건에 따라 


알맞은 광고를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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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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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부동산관련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보금자리주택, 대법원 등기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매, 공매 관련 사이트 모음입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바로가기 클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해당지역이 부동산을 사고팔때 많은 제약이 따르는 투기과열지구인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와 세금등을 알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바로가기클릭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


토지를 살때는 반드시 사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보금자리주택 www.newplus.go.kr 바로가기클릭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새 아파트를 사고싶을 때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렴한 가격에 세를 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대법원등기소  www.iros.go.kr 바로가기클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을 임차를하거나 매매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중 


하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바로가기클릭


대출상품을 찾기위해 여러 은행에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용조회를 많이 받아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대출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바로가기클릭


10년이상의 장기대출을 원할때 이곳을 방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반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을 해주거나 각종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만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관련 무료 사이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바로가기클릭

윈옥션 www.winauction.kr  바로가기클릭

리치옥션 www.richauction.com 바로가기클릭


온비드  www.onbid.co.kr 바로가기클릭

공매와 관련된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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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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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이다.


http://www.minwon.go.kr 민원24 바로가기 클릭!


이곳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할수 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각종 사항을 알아 볼 수있다.>



바로 위 사진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다 이곳에서는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부동산중개시 필요한 서류들을 프린트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건축물대장 열람과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이나 토지대장열람,발급은 수수료가 든다.


중개업자라면 선불카드를 충전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면 좋다.


토지대장열람은 토지대장 발급에 비해 수수료가 적기때문에 단순 확인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열람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되?


왜냐하면 중개업실무시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꼭확인해야된다!


중개업실무시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물위반 사항을 확인해야되며 대장과 등기부에서 소유자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일치하도록 바꾸어야한다.



팁을 드리자면 상가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이 하고자하는 영업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미용실을 차린다고 가정하면 제2종생활근린생활시설인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용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돈물어주지 않는다.


용도변경할때 수수료가 든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인지 꼭확인해야 된다.!


건축물대장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에서 알아 볼 수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그리고 부속건축물과 건축물 년도를 알아 볼수 있다.


 TIP 요즘건물이야 주용도가 딱딱 떨어져 잘 나와있지만 옛날 건물들은 주용도가 두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주용도: 점포,주택 과 같이 말이다. 이때는 주저없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야한다.


왜?주택과 점포는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 중개실무시 각종 서류체크를 꼼꼼히 해서 중개사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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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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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여러분 과연 어디서 개업을 할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무턱대고 중개업을 하시면 얼마지나지않아 폐업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개사무소를 차리기전에 어느지역에 어떤종목을 하실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상가 를 할것이냐 2.아파트를 할것이냐 3.토지를 할것이냐 4.주택을 할것이냐 등등


어느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때문입니다. 현 부동산 상황을 토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1.상가


상가는 수수료율이 크고 환산보증금액이 큰것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따로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기때문에


수당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하기에 타 중개업자와의 경쟁이 심합니다. 상가주인에게 로비도 많이 해야하고 경기를 잘탑니다.


불경기에서는 임대차는 매력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안되기때문에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같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가매매는 인기가 많습니다. 소액투자자분들은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수익이 적기때문에


상가 임대수익을 돌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대부분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주택월세와 같이 주기적으로 도배나 


장판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상가는 기본적으로 임차계약월수가 길기때문에 안정적인 월세수입이 보장된다고도 할수 있지요.


아파트시세대비 현제 상가시세는 조금 올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2.아파트


아파트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세대수가 있고 금액이 받쳐주기에 수입은 안정적일 수있습니다. 또한 권리분석이 


다른물건에 비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격화된 아파트의 기본적인 확인만해주면 되니 어렵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또한 타 중개업소와 경쟁이 심하고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 더더욱 경쟁이 심하다고 할수있습니다.



3.토지 


토지..참매력있습니다.


일단 수수료율이 크고 단위가 크기때문에 수수료율이 큽니다. 그리고 순가계약을 할수 있는 여지도 있구요.


(단 초과수수료는 불법입니다. 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있는 7대 금지사항이있는데..이걸 다지키고하면..힘들수있으나..


편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세한건 추후 기술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그만큼 금액이 크기에 쉽사리 매매가 이뤄지기가 힘들지요. 


환금성이 낮고 투자수익이 나지 않기에 장기투자로 이뤄져 매매건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투자를 잘하면 그만큼 차액이 큽니다. 그래서 고액 투자분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4.주택


주택은 아파트시세대비 매매가는 조금 올랐고 봅니다.  아파트 매매가 하락에대한 반사이익과 기본적인 자기 토지/주택 소유에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때문입니다.


주택은 일단..좀힘듭니다 왜냐?! 각종 권리가 복잡한 경우도 많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있으며 심지어 남의 땅에도 지은건물도 있기에


잘못했다가는 과태료 벌금 물기가 쉽습니다. 확인해봐야할 서류도 그만큼 많고 힘듭니다...


그러하기에 보통 신규 공인중개사분들이 아파트에 사무소를 선호하겠지요.



생각나는데로 써보았습니다. 두서없이 적었기에 따로 표로 정리해보렵니다




현재 투자고객선호도


상가>원룸,토지>주택>아파트


 

 장점

단점 

 토지

 단위가크다. 순가중계

건수가적다 

 상가

 단위가크다.권리금수수료

경쟁이심하다 

 단독주택

 경쟁이적다.

건수가적다 권리분석이힘들다 

 아파트

 건수가많다 단위가크다 권리분석이쉽다 

경쟁이심하다  

 원룸

 매매단위가크다 

월세는집주인이직거래한다.

월세건수가없다. 


작성하고보니 부동산자체가 금액단위가 크니 장점에 다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경기를 타다보니 영업력에따라 크게 좌우


되는것같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잘하는 업자는 잘 법니다. 항상 새로운 고객과 물건발굴에 힘쓰시고 각종정보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덧글 남겨주시거나 메일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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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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