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숙박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업 등이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농어촌민박업'이다.

 

반응형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운영중 농어촌민박업의 실제 사진

 

농어촌민박업의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 86, 시행규칙 제49조로서 다음과 같다.


 농어촌 정비법 86(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22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89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8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361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목차

1. 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

2. 절차 : 신청및 처리 (구비서류)

3. 사업자준수사항

4. Q&A

 

1.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

-농촌지역 주민이 실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도사동)에 위치하고, 사업자 주택 실 거주 必(전입을 요구 한다.)

객실마다 소화기 1,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③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할

④ 난방기 설치장소나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⑤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객실과 연소기 분리된 경우 제외)

연면적 150㎡미만인 경우 피난유도표지, 150㎡ 이상인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잠깐! 이때 주택 연면적 전용기준이란?

-단독주택 : 건물 총 면적의 합계(연면적)
-다가구주택 :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계단, 주차장 등 공용면적 제외)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포함, 실 거주면적 미포함 대상으로 사업등록을 할 수 없음
 
2.절차: 신청 및 처리는? (첨부서류)

민원인(관광과 방문) 신청서 작성 ⇒ 담당자 현장 확인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한 : 10
-신청 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2년 이내 발급된 먹는물 수질검사서 1(식음용으로 지하수사용 경우)
-토지이용신청승낙서(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혹은 임대차계약서 )
 
3.사업자 준수사항

매년 서비스 안전교육 3시간 수료 必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

 

시설운영 조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경영하지 않을시

:1시정명령

2시정명령

3차 사업장 폐쇄명령

 

-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 시설 및 운영에 대해 개선명령 미 이행 시

1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

3사업정지 1

4차 사업장 폐쇄명령

 

4.농어촌민박업 Q&A

1.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답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음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현대적인 농어촌건설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농어촌정비법」과「농지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민박 사업이「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기에, 관련 사업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설치가 제한됩니다

 

2.임대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은하나, 최근 법률개정으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생김​

집주인은 6개월, 세입자는 3년입니다.

 

3.농어촌민박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나요?

답변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가입해야..

 

4.농막에서도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된다. 농어촌민박업은 주택에서만 가능.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업을 하는지 검색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https://www.localdata.go.kr/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최근들어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특히나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국내관광객이 크게 증가되었다.

 

코로나 종식과 더블어 억눌린 소비심리가  관광수요의 증가를 불러 온것같다.

 

특히나 에어비앤비라는 여행예약플랫폼을 이용한 관광객이 늘어 누구나 제2의 직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숙박업에 도전하고 있다고한다.

 

그런데 숙박업은! 정식허가를 받아야한다!

 

숙박업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관광숙박 분류체계

출처 : 숙박매거진(http://www.sukbakmagazine.com

 

숙박매거진

숙박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뉴스제공

www.sukbakmagazine.com

 

위와 같이 다양한 숙박업의 형태가있으나. 허가조건및 비용문제로 신축하기도 힘든실정이다. 그래서 많은이들이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개조하여 숙박업을 하고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게다가 최근뉴스에 따르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숙박업소를 신고하라고 장려하니  이제는합법으로 가야한다.

 

합법으로 숙박업을 하기위해서 는 아래와 같이 3개지유형의 숙박업의 형태가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이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숙박업에 최적이라고 할수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받을수만 있기때문에...영어소통이 어려운 필자는 눈물만..)

 

그중에서도 한옥체험업이 제일 좋지 않나 싶다.

 

한옥체험업의 장점으로는 

 

1. 거주기간이 필요없다.

 

2. 손님을 내외국인 등 다 받을 수 있다.

 

3. 지역이 상관없다. 

 

에있다.  농어촌민박업은 보통 읍면지역에 해야하며, 전입기간만 숙박사업자가 거주를 해야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의외로 까다로기때문이다.. 게다가 에어비앤비에는 한옥이라는 카테고리가 최근 신설되어 수요가 증가하고있다.

 

반응형

https://www.airbnb.co.kr/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 에어비앤비

191개국에서 환상적인 가격에 완벽한 숙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낯선 도시에서 우리집을 만나세요.

www.airbnb.co.kr

그리고 한옥체엄업이 꾸준히 증가하고있어 인기가 있다는것을 실감할 수 있다.

 

줄어드는 도시민박업과는 달리 꾸준히 증가하는 한옥체험업!

여러분들도 한옥체험업에 도전하여 제2의 월급에 도전해보는것을 어떨까?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요즘 각 도시마다 시끄럽다 특히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생판 처음보는사람이 살갑게 인사를 하며 굽신거린다. 알고보니 이번 선거때 뽑아달란다.

 

이번 돌아오는 2022년 6월1일 수요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휴일이라 다들 좋아라하겠지만 각 지방의 기초단체장들을 뽑는 날인만큼 중요한 날이라 할수있다.

 

시의원부터해서 시장 도지사등. 각 지자체의 장들을 뽑는 선거날이기때문에 신중히 한표를 선택해야겠다.

 

■지방선거란??

 

다음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그 연혁을 알수있다 이번이 제8회라는 것을보면 언제 시작을 했는지 알수있겠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기위해 시작되었다.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도입기(1948~1960년), 중단기(1961~1990년), 부활 ・ 발전기(1991년 이후)로 나뉜다.

 

도입기부터 중단기까지는 지방자치제도는 유명무실하였고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면서 기틀이 마련됬다고 할 수 있다.

 

누구를 뽑는건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종류에 따라 기초와 광역으로 구분하는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광역단체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은 기초단체장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외에도 시 ・ 도의원(광역), 시 ・ 군 ・ 구의원(기초), 시 ・ 도교육감, 교육의원(제주) 등을 선출한다.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에 재임음 3기까지 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임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다.

2022.07.01. ~ 2026.06.30.

 

■투표일은?

 

2022년 6월1일 수요일이며 법정공휴일이다(투표는 꼭 하고 쉬자!)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도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5월27일 금요일부터 5월28일까지 토요일 이며 시간대는 똑같이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단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수있기에 사전투표를 하는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편하니까~

 

■투표장소는?

 

투표장소는 주민등록상 내 지정된 투표소이다. 대선때 처럼 카카오맵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물은?

 

준비물도 필요하다. 본인임을 확인할수있는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다. 학생증은 안된다.

 

누가 투표할수있나?

 

선거일 기준 마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4년 6월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한다.)

 

다음포털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지방선거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볼수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요즘 나라가 민영화를 주제로 시끄럽다. 민영화가 과연 뭐길래 이리 시끄러울까.. 과연 민영화 좋은것인가 나쁜것인가?

민영화의 반대말은 공영화라 할 수 있겠다. 먼저 공영화를 알아보자.

 

공영화란?
[국어사전]
공영화 (公營化)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됨. 또는 그렇게 함.

공영화란 위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인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사기업의 예로는 삼성 카카오  LG 현대 기아 등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사기업들은 본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한다. 사익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돈이 되야 사업을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 하는 사업도 있나?

공익의 목적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이를 공기업이라한다. 보통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대부분지분이 정부에게 있는 기업으로 위와같은 기업들을 말한다. 

 

지금 문제가되고있는것이 바로 이러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말이다. 

 

현재 공기업들의 적자가 이루 말할수없다고한다. 예를들자면 한전을 말해보자.

 

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7월1일 설립되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위와같이 한전이 민영화 1순위로 하고있다고하는데 살펴보자.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한전을 민영화하겠다는 얘긴데 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을까?

 

첫째는 원자재 가격상승이고 두번째는 민간발전이라고 말하는데 언론에서는 두번째 민간발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원자재가격과 탈원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탈원전은 시작도 안했다고한다. 탈원전 정책은 중장기 계획이라 오히려 시작도 못했기에 탈원전때문은 터무니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한전에 전기를 비싸게 파는 민간발전 대기업들이 문제라는것이 한전관계자 이야기다.

 

민영화를 하게 된되면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이 

전기민영화를 했던 일본을 보면 알수 있듯이 결국 민영화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기세부담으로인한 피해가 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일본뿐만이아니라 텍사시 전기민영화 후라는 사진한장을 보면 그심각성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진은 민영화의 폐해를 적나라게 보여주는 텍사스 사진한장인데 전기요금을 1만불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은 주민도 있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전기민영화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사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이에따른 전기세 인상을 불가피하며 전기요즘 폭탄이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 

 

국민입장에서는 전기 수도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절대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을 신고한다. 2022년 5월 신고 이기때문에 작년 21년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을 신고한다.그래서 개인들도 바쁘고 세무사들도 바쁜달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 70조에 나와있다.

 

소득세법 제 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09. 12. 31.][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다만, 국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사업자등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31일 까지 직권연장하고있다. 그나마 피해가있는 사업자에게는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적힌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된다. 신고대상자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유형
사업자 (S)성실신고확인 대상자
(A)외부조정 대상자
(B)자기조정 대상자
(C)복식부기 대상자
(D)간편장부 대상자
(E)단순경비율 대상자
(F)모두채움(납부세약)
(G)모두채움(환급대상)
(I)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안내
(V)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
기타소득
(Q)모두채움(납부세액)
(R)모두채움(환급대상)
비사업자 (T)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종합소득세신고 준비서류/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준비서류)

 

◇종합소득세 A,B,C,D,I유형

 

1.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세무서우편물)
2.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조회

4. 2021년도 카드사별 사용내역(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

5. 건강보험료 납입내역(홈페이지,전화신청)

6. 자동차관련자료(리스,렌탈 등)

7. 은행이자 납입내역(업무 관련만)

8. 통신비용(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요청)

9.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등)

10. 기부금 명세서

11. 기타 업무관련 비용내역

 

◇종합소득세 E,F,G유형
1.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세무서우편물)

2. 2021년도귀속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조회

 

해당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 방문하시어 맡기는게 속편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요즘 TV 광고와 인터넷에서 통신사 미환급액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통신사 미환급액?통신사 미환급금?그게 뭘까?


통신사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할때 해지시점까지의 이용금액을 


정산했지만 정산 이후의 요즘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등이 발견되어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 한다고 한다.


통신사 미환급액이 꽤나 된다고하니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 보자.


일단 기타 포탈 사이트에서 통신사 미환급액을 쳐도 나오고 스마트초이스라고 쳐도 나오는 


바로 밑의 주소로 들어가 보기로하자!


스마트 초이스 주소 www.smartchoice.or.kr 바로가기 클릭!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 이곳에서 통신사 미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바로 위 그림이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이다.


스마트 초이스 에서는 이동전화요금제,알리미서비스, 명의도용 조회, 단말기 자급제 안내,


 분실/도난 조회, 및 통신사 미환급액을 알아 볼 수 있다.



<통신미환급액 조회를 클릭해보도록 하자>


통신미환급액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상단에 스마트라이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바로 통신사 미환급액링크가 뜬다


지체없이 클릭한다.


<자 두근되는 순간이다 어서조회를 눌러보자>


들어가보니 미환급액을 조화하기 위해 입력하는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 선택뿐이다


너무나도 간단한 절차이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체크해야한다.


"난 얼마나 있을까? 용돈벌어보자!"



<필자의 통신사 미환급액 최종결과 0원 너무나도 실망했다.>


조회를 누르면 위와같이 통신사별로 미환급액을 조회할수 있다.


본인은 0원이었지만 여러분들중에는 숨은 쌈지돈이 있을 수 있다 


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엔탈피

[박학다식] 2009. 11. 16. 15:31 |
728x90
반응형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엔탈피입니다. 물질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함량을 대략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가령 종이가 연소할 경우에 재가 남게된다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열과 빛으로 다른곳으로 이동해버렷으므로,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종이가 재보다 많게 됩니다. 이때는 종이가  가진 엔탈피가 감소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엔탈피의 변화를 가지고 흡열 반응 , 발열 반응을 구별 할 수있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불확정성의 원리

[박학다식] 2009. 11. 14. 16:52 |
728x90
반응형
양자 역학에서 입자는 입자로서의 성질과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잇는데, 이 이중성을 고전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독일의 과학자 하이젠베르크가 도입한 원리 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을 부정하고, 확률을 물리학 전번에 도입한 것입니다. 고전역학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전자가 어떤상태에 있든지 항상 동시 측정ㅇ ㅣ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물리량의 측정값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측정기술이 불충분한 때문이지 본질적으로 측정할 수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확정된 값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운동량을 파악할 수없고, 입자의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면 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된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뉴턴과 라플라스에 의해서 기술되던 완벽한 결정론적인 사회관을 통계적이고 비결정론적인 사회관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반도체

[박학다식] 2009. 11. 14. 02:02 |
728x90
반응형
일반적으로 도체라고 하는건 전기를 쉽게 통하는 물체이고, 부도체라고하면 전기를 안통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달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실제로 전기를 반만 통하는, 부도체와 도체의 중간 정도로 전기를 흘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만, 반도체는 실제의 저항보다도 저항의 가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도체의 경우네 온도를 올려줌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하지만, 반도체의 경우는 그반대가 되고 또한 그저항의 감소 정도가 도체보다 상당히 큽니다. 또한 열, 빛 등의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저항이 쉽게 변하는 물질이지요. 작게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에서 1GB의 정보를 담을 수잇는 집적회로에 이르기 까지 첨단 전자 산업을 이끄는게 반도체입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딸기

[박학다식] 2009. 8. 2. 16:46 |
728x90
반응형
딸기-Strawberry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되고 맛이 신뜻하며 향기가 아주 좋은 딸기는 장미과의 다년초.

영양성분을 보면 비타민C가 과일 중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며,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은 0.6~1.5%이다. 딸기의 많은 비타민C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정하는 부신 피질(副腎 皮質)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타민C는

약품으로 먹는 것 보다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설탕을 듬뿍쳐서 먹는 사람들이 많는데 이것은 스테미너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설탕이 비타민B1과 사과산, 구연산의 소모를 심하게 해서

영양 효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기의 영양가를 체내에서 손실없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치지 않고 먹는 것이 좋으며, 꿀, 우유, 유산 음료, 요구르트 등

을 쳐서 먹는 것이 좋다.



딸기의 보관

딸기는 보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랩 등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적어도 2∼3일 이내에 먹어야만

합니다. 장기간 보존해야 할 경우는 냉동보존을 해야 하는데,

우선 딸기를 깨끗이 씻어 꼭지를 딴 후 서로 부딛히지 않게 가지런히

배열하여 급속냉동을 시킵니다.

완전히 냉동 되면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믹서에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