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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09 부동산경매절차_공유자우선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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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았는데 내것이 아니라고? 공유자가 가져갔다고?

 

 

부동산경매를 죄다 낙찰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 돈이 많으면됩니다 하하;;;  그러나 우리돈은 한정적이기때문에 금액을 무작정 높여쓸수 없는 노릇이고. 정확한가치 판단하에 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낙찰 되기 위해서라면 금액을 얼마라도 더쓰겠다시는 분도 계시겠다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많이 쓰는것은 금물입니다.

 

경매에서 최선의 선택은 적은금액의 낙찰로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것인데 경매에서는 간혹 내가 좋은금액에 잘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낙찰받는 순간 경매법정뒤에서 누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공유자우선매수 하겠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란?

일단 공유자의 개념부터 알아야합니다. 공유란 부동산은 한개인데 여러명이서 같이 소유하고 있을때 공동소유라하며 이때 함께 소유하고있는 사람을  즉 공유자 라고 합니다. 

공동소유의 개념

위 사진처럼 A,B,C가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을때 그중 한사람이 경매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나온다면 B와C의 입장에서는 다른사람이 낙찰받았을 때 불안안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던 집을 다른사람과 같이 소유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매매할때나 임대할때나 혹은 새로운 낙찰자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어떻될까요? 이런식으로 경매가나온다면 새로운 낙찰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엔 공유자들 한테는 먼저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선매수라고하는데 공유자가 먼저살수있는기회라 해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라합니다. 

 

누군가 낙찰받더라도 공유자는 그 금액이면 내가 사겠소! 할수 있는겁니다. 어찌보면 일반입찰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원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제도이겠네요.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나와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상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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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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