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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1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발급방법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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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農地)란 말그대로 농사짓는 땅이다. 경작의 대상이 되는 땅이다. 지목상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는 국가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땅이며 농지를 소유한자가 경작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각종보조금혜택까지 준다 .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지어야하는 농지가 간혹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곤한다. 작년 21년 LH투기사건이 바로 그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을 아무나 하게해서는 안된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을 두어 그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특히 농지법 제 8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사항을 두고있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특히 부동산경매에서는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에 일정기간내에 제출 하지 못하면 낙찰을 불허가하며 , 그당시 제출했던 입찰 보증금까지 몰수당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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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취증이라고도 불리며 발급방법은 두가지이다.

1)해당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방법

2)온라인(정부24)로 신청하는 방법이다.https://www.gov.kr/

 

 

 

 

 

일반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면 되지만 1)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경우 와 2)해당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외의 농지이면서 1000제곱이 넘는경우에는 한가지 서류가 더필요한다. 바로 농업경영계획서이다.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hwp
0.05MB

 

위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는 실제 취득하려는 농지에 구체적으로 경작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요구하고있다.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은 있는지, 농사장비는 있는지, 실제 어떤작물은 얼마만큼의 면적이나 경작할것인지 게다가 이번 변경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까지 추가신설되었다. 

 

그리고 이번 농지개정안에서는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 서류가 추가되었다.

 

구분
(농지 취득자)
증명서류 종류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정관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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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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