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05.09 [기획재정부]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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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22. 5.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1)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한시 배제안, 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정안, 3)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

 

해당내용은 부동산투자자나 실거주자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부동산을 안정화하기란 쉽지않았다.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부고ㅘ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주택의 매물감소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혼란만 가져오게 되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등에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한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양도소득세개편안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2)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폐지
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은 시행령 개정일은 이후이나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향후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자세한내용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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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0.53MB

↑↑↑위 개정안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예)_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의 변화

 

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현행)과 (개정)비교

 

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18.9.13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19.12.16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예)_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현행)과 (개정)비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인 안정화되기를 기원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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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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