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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3 무허가건물 임대치 임대차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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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무허가 건물 임대시 임대차보호?

 

아파트 6층건물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준공후 7층을 복층으로 만들어 사용하다

 

6층과 7층을 따로분리하여 전세로 내놓았습니다.(7층은 건축물대장에 없습니다)

 

(현관문은 각 따로 잇음) 6층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7층은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6층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부동산에서 7층을 전세로 놓으면서 6층의 일부라고 계약서를 쓴다고하면

 

7층 세입자는 실제로 6층은 점유하지 않아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7층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을 특정하는 것이 구체적 동과 호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에 7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임차를 하는경우는 임차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7층에대하여 6층으로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7층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해도

 

 7층에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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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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