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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03 부동산경매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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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도

[경매] 2022. 5. 3.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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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도

법원경매절차도

위 도식은 경매절차를 간략화한 모습입니다.  글자옆에 숫자가 붙은것은 민사집행법의 조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옆에 83이라고 붙은것은 민사집행법83조에 나와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매는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 경매는 왜 나오는가를 이해하셔야하는데 결국 돈때문에 나오게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최후의 수단이자 강력한 방법이 바로 법원에 '을'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채권자의 경매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경매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경매신청에는 1.임의경매신청과 2.강제경매신청이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포스팅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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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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