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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란

 

티비나 핸드폰,컴퓨터(동산)는 누구의 것인지 누구 소유인지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수있습니다.

갖고 있는것을 점유라하는데 동산은 점유에의해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나 토지나 건축물(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점유하고있는 지 알기가 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공적장부라 합니다)여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볼수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동산등기제도입니다. 누구의 것인지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권리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서류중 가장중요한 서류가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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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발급방법

 

그럼 어떻게 볼수있느냐인데 두가지입니다. 1)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2)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열람/발급하는방법인데, 공짜는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시면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로 등기부를 살펴볼수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해석방법

등기부는 1.표제부와 2.갑구와 3.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부동산의 주소와 관련된 내용을 표시합니다. 예를들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지번주소와 지목 면적 등이 나타나있고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의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갑구

토지등기부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의 것인지, 언제샀는지 또는 경매가 나오는지 압류가 잡혔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을구

토지등기부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있습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렸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이곳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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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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