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부동산]/[부동산법률상담] 2014. 10. 14. 09:54 |
질문)묵시적갱신이 가능할까요??
본인은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3월 만기가 되어서 자동연장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매매가 되어서 새로운 매수인이 한달내에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내년3월까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워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우지 않을경우에는 이달부터 바로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하는데 올려주어야 하는지..
사무실을 옆 점포와 임대기간이 끝나기도전에 바로 튼다고합니다.
이사람들이 억지로 점포를 틀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내년3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점포를 5년이상 임대차 하였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이 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었기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1년간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매수인)은 1년에 1회에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연9%범위내에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인상(증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