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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묵시적갱신이 가능할까요??

 

본인은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3월 만기가 되어서 자동연장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매매가 되어서 새로운 매수인이 한달내에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내년3월까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워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우지 않을경우에는 이달부터 바로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하는데 올려주어야 하는지..

 

사무실을 옆 점포와 임대기간이 끝나기도전에 바로 튼다고합니다.

 

이사람들이 억지로 점포를 틀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내년3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점포를 5년이상 임대차 하였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이 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었기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1년간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매수인)은 1년에 1회에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연9%범위내에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인상(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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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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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요구로 권리금 및 시설비를


못 받고 나갈처지에 있다. 임차인은 사업을 그만 둘 생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등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못해주겠다하여 권리금 및 시설비를 못 받고 


나갈처지가되어 공동명의의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또한 임대인은 거절하고 


기존 임차인에게만 보증금과 월세를 상향해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한다.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만기되기 3개월남았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임차인은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향후 3년기간을 더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업을 그만 둘 생각으로 


2년만기시 임대차를 종료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그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비 및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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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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