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시설비를 요구할수 있을까?(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부동산법률상담] 2013. 11. 23. 11:52 |728x90
반응형
=>질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요구로 권리금 및 시설비를
못 받고 나갈처지에 있다. 임차인은 사업을 그만 둘 생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등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못해주겠다하여 권리금 및 시설비를 못 받고
나갈처지가되어 공동명의의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또한 임대인은 거절하고
기존 임차인에게만 보증금과 월세를 상향해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한다.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만기되기 3개월남았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임차인은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향후 3년기간을 더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업을 그만 둘 생각으로
2년만기시 임대차를 종료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그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비 및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