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신청서#강제경매신청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05.05 부동산경매절차_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반응형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란?(경매신청서첨부

강제경매신청서.hwp
0.02M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0.01MB

)

 

임의경매
강제경매

부동산경매를 보면  1.임의경매와 2.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강제? 두경매의 차이는 무엇일까?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 자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저당 목적물이나 전세목적물을 경매신청하여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진행 절차이다.

 

따라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등기부등본 위에 저 당권 등의 존재여부만을 확인하고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를 하고, 그 신청이 적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채무명의(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 받는 것)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환 가한 후에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절차이다.

 

채무명의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 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을 말한다.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송달증명원을 첨 부하여야 한다.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 행개시 요건 및 강제경매에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