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부동산중개실무] 2013. 11. 22. 16:21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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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조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중개수수료 (아파트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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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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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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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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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상 |
1천분의9 |
없음 |
임대차(매매교환이외 거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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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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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3억원미만 |
1천분의3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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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상 |
1천분의8 |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70) )
주택이외(토지,상가,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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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없음 |
위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빨간색으로 작성한부분은 유의하여야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시 보증금과 월세가 있을시 100을 곱하여야하는데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일때는 70으로 곱해서 계산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표를 참조하시어 중개수수료 산정시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주택중개수수료, 토지중개수수료,상가중개수수료,아파트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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