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부동산 중개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이다.


http://www.minwon.go.kr 민원24 바로가기 클릭!


이곳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할수 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각종 사항을 알아 볼 수있다.>



바로 위 사진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다 이곳에서는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부동산중개시 필요한 서류들을 프린트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건축물대장 열람과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이나 토지대장열람,발급은 수수료가 든다.


중개업자라면 선불카드를 충전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면 좋다.


토지대장열람은 토지대장 발급에 비해 수수료가 적기때문에 단순 확인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열람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되?


왜냐하면 중개업실무시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꼭확인해야된다!


중개업실무시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물위반 사항을 확인해야되며 대장과 등기부에서 소유자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일치하도록 바꾸어야한다.



팁을 드리자면 상가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이 하고자하는 영업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미용실을 차린다고 가정하면 제2종생활근린생활시설인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용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돈물어주지 않는다.


용도변경할때 수수료가 든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인지 꼭확인해야 된다.!


건축물대장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에서 알아 볼 수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그리고 부속건축물과 건축물 년도를 알아 볼수 있다.


 TIP 요즘건물이야 주용도가 딱딱 떨어져 잘 나와있지만 옛날 건물들은 주용도가 두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주용도: 점포,주택 과 같이 말이다. 이때는 주저없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야한다.


왜?주택과 점포는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 중개실무시 각종 서류체크를 꼼꼼히 해서 중개사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