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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15 종합소득세신고하기_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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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을 신고한다. 2022년 5월 신고 이기때문에 작년 21년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을 신고한다.그래서 개인들도 바쁘고 세무사들도 바쁜달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 70조에 나와있다.

 

소득세법 제 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09. 12. 31.][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다만, 국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사업자등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31일 까지 직권연장하고있다. 그나마 피해가있는 사업자에게는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적힌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된다. 신고대상자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유형
사업자 (S)성실신고확인 대상자
(A)외부조정 대상자
(B)자기조정 대상자
(C)복식부기 대상자
(D)간편장부 대상자
(E)단순경비율 대상자
(F)모두채움(납부세약)
(G)모두채움(환급대상)
(I)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안내
(V)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
기타소득
(Q)모두채움(납부세액)
(R)모두채움(환급대상)
비사업자 (T)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종합소득세신고 준비서류/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준비서류)

 

◇종합소득세 A,B,C,D,I유형

 

1.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세무서우편물)
2.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조회

4. 2021년도 카드사별 사용내역(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

5. 건강보험료 납입내역(홈페이지,전화신청)

6. 자동차관련자료(리스,렌탈 등)

7. 은행이자 납입내역(업무 관련만)

8. 통신비용(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요청)

9.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등)

10. 기부금 명세서

11. 기타 업무관련 비용내역

 

◇종합소득세 E,F,G유형
1.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세무서우편물)

2. 2021년도귀속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조회

 

해당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 방문하시어 맡기는게 속편할 수 있습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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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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