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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매매시 유의점-원룸매매 주의해야할 사항


부동산 중 원룸 매매 중개시 어떤것을 유의해야 할까?


즘 금리가 저금리다보니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 수익이 별로라고한다. 


1억에 대한 이자가 2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자금여유가 있는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이자수익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고있다.




몇년전 원룸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처음 원룸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원룸 건물 값을 


뽑아내고도 남았다고하니 필자 또한


돈만있었으면 당연히 원룸사업을 하고 싶었을것이다. 


대학가와 직장주변 등 젊은층의 수요로 인해 인기가 절정을 이뤘다가 


지금은 원룸공급이 많고 아파트 또한 공실이 많아 저렴하게 매물이 나와 


예전에 비해 인기는 시들하지만


중심상권에서는 원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교차로 사진 : 원룸매매/전세/임대 관련파트 많은 매물이 넘쳐 난다.>

<최근들어 상가나 원룸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었다. 그에 반해 마땅한 매물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는 공급부족이라고 해야할까?>



얼마전 한 노인부부가 와서 상가나 원룸 건물에 대해 문의 하였다.


이제 퇴직을 했고 어느정도 자금이있으니 노후대비용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서였다.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수익도 얼마안되니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것이다.


장사는 몸이 안따르니 힘들고 실버취업은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


 안정적으로 수익이나오는 상가 또는 원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광고지의 매매가를 믿지 말것!



단순히 건물부지 평수 건물층수 세대수를 생각해서 싸다고 생각하면안된다.


광고지는 말그대로 광고수단이다 


당신에게 이목을 끌기위해 일단 저렴한 가격을 적어 놓는다.


광고지에는 세부정보가 없다. 각종 임대차 보증금 상황이라던지 


임차인 월세상황(세가 밀리고있는지 등)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상가는 임차인이 1년이상 세를 안내고 버티고있어서 소송진행중인곳이있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나 이만저만 손해가 크다.


확인해야할 사항


1.임대차 보증금상황 


-주인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얼마나 안고있는지 확인

등기부에서 알수없으니 주인에게 물어봐야하며 


매매시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서류를 확인해야한다.


2.융자금/대출금상황 


-건물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 


등기부만 확인하면 알수있으나 굳이 비용들 필요없이


 주인에게 물어보도록하자.


3.건물에 대한상태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확실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위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


4.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간혹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실소유주가 맞는지


등기부와 주민등록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한다.


5.공과금내역


매매가 끝난후 수도세나 전기세,가스비등 각종 공과금 때문에


 다툼이 일어 날수있다.





직거래 원룸매매시에는 진짜 조심해야한다.


 여러 사항들을 개인이 알아보기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에 꼼꼼히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편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으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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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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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부동산관련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보금자리주택, 대법원 등기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매, 공매 관련 사이트 모음입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바로가기 클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해당지역이 부동산을 사고팔때 많은 제약이 따르는 투기과열지구인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와 세금등을 알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바로가기클릭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


토지를 살때는 반드시 사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보금자리주택 www.newplus.go.kr 바로가기클릭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새 아파트를 사고싶을 때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렴한 가격에 세를 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대법원등기소  www.iros.go.kr 바로가기클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을 임차를하거나 매매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중 


하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바로가기클릭


대출상품을 찾기위해 여러 은행에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용조회를 많이 받아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대출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바로가기클릭


10년이상의 장기대출을 원할때 이곳을 방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반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을 해주거나 각종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만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관련 무료 사이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바로가기클릭

윈옥션 www.winauction.kr  바로가기클릭

리치옥션 www.richauction.com 바로가기클릭


온비드  www.onbid.co.kr 바로가기클릭

공매와 관련된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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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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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이다.


http://www.minwon.go.kr 민원24 바로가기 클릭!


이곳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할수 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각종 사항을 알아 볼 수있다.>



바로 위 사진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다 이곳에서는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부동산중개시 필요한 서류들을 프린트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건축물대장 열람과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이나 토지대장열람,발급은 수수료가 든다.


중개업자라면 선불카드를 충전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면 좋다.


토지대장열람은 토지대장 발급에 비해 수수료가 적기때문에 단순 확인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열람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되?


왜냐하면 중개업실무시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꼭확인해야된다!


중개업실무시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물위반 사항을 확인해야되며 대장과 등기부에서 소유자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일치하도록 바꾸어야한다.



팁을 드리자면 상가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이 하고자하는 영업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미용실을 차린다고 가정하면 제2종생활근린생활시설인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용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돈물어주지 않는다.


용도변경할때 수수료가 든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인지 꼭확인해야 된다.!


건축물대장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에서 알아 볼 수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그리고 부속건축물과 건축물 년도를 알아 볼수 있다.


 TIP 요즘건물이야 주용도가 딱딱 떨어져 잘 나와있지만 옛날 건물들은 주용도가 두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주용도: 점포,주택 과 같이 말이다. 이때는 주저없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야한다.


왜?주택과 점포는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 중개실무시 각종 서류체크를 꼼꼼히 해서 중개사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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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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