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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에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때 공짜는 아니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경매신청수수료 예납이라고 부른다.

 

정확한비용은 https://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부동산 경매예납급 납부기준표

 

위물건은 필자의 지인분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 경매비용이 150만원가량 들었다고한다.

 

경매신청비용이 왜필요할까? 

 

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할때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 예를들자면 감정평가수수료, 서류 송달료, 현황조사수수료,집행관수수료등 각종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먼저 선납하는개념을 지불해야 경매가 진행되며, 이것은 이후 낙찰되어 매각자금이 모두 납부되었을 때 배당으로 반환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 전액 반환받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예납금액의 약90%정도수준이다. 정확한것은 배당표를 보시면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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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당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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