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창업하기 _농어촌민박업으로 '합법'운영해보자
[박학다식] 2023. 5. 4. 14:02 |숙박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업 등이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농어촌민박업'이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업의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 86조, 시행규칙 제49조로서 다음과 같다.
농어촌 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목차
1. 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
2. 절차 : 신청및 처리 (구비서류)
3. 사업자준수사항
4. Q&A
1.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
-농촌지역 주민이 실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①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읍·면·도사동)에 위치하고, 사업자 주택 실 거주 必(전입을 요구 한다.)
② 객실마다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③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④ 난방기 설치장소나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⑤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단, 객실과 연소기 분리된 경우 제외)
⑥ 연면적 150㎡미만인 경우 피난유도표지, 150㎡ 이상인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⑦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잠깐! 이때 주택 연면적 전용기준이란?
2.절차: 신청 및 처리는? (첨부서류)
민원인(관광과 방문) 신청서 작성 ⇒ 담당자 현장 확인 ⇒ 신고필증 교부
3.사업자 준수사항
❍ 매년 서비스 ‧ 안전교육 3시간 수료 必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
❍ 시설운영 조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경영하지 않을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3차 사업장 폐쇄명령
-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 시설 및 운영에 대해 개선명령 미 이행 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월
4차 사업장 폐쇄명령
4.농어촌민박업 Q&A
1.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답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음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현대적인 농어촌건설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농어촌정비법」과「농지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민박 사업이「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기에, 관련 사업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설치가 제한됩니다
2.임대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은하나, 최근 법률개정으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생김
집주인은 6개월, 세입자는 3년입니다.
3.농어촌민박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나요?
답변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가입해야..

4.농막에서도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된다. 농어촌민박업은 주택에서만 가능.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업을 하는지 검색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