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이제 별장 취득할 절호의 기회가 온다.

 

최근에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폐지에 관해 발표가되었다.

 

특히 별장은 세컨 하우스/주말 주택으로 매수하게되는데 이러한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1채만 매수하여도 

 

취득세 중과세가 되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중과세 폐지안 법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강원도도 에서는 지역 개발에 기대를 하고있다고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때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는 50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과거 197년 사치, 낭비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다.

 

내용은 별장에 대해 취득세 기본세+중과세율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한것인데 재산세 마저 과세표준의 4%가 부과되어 

취득하는데에 세부담이 막중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더이상 별장은 특정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식벼노하를 고려해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중되어 

 

결국 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안까지 오게되었다.

 

반응형
별  장 개 정 전 개 정 후
취득세 기본세율+중과세율8% 기본세율
재산세 4% 일반주택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별장에대한 취득세 및 중과세 폐지는 2023년 2월27일 국회 통과에 이어 2023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