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숙박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업 등이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농어촌민박업'이다.

 

반응형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운영중 농어촌민박업의 실제 사진

 

농어촌민박업의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 86, 시행규칙 제49조로서 다음과 같다.


 농어촌 정비법 86(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22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89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8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361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목차

1. 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

2. 절차 : 신청및 처리 (구비서류)

3. 사업자준수사항

4. Q&A

 

1.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

-농촌지역 주민이 실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도사동)에 위치하고, 사업자 주택 실 거주 必(전입을 요구 한다.)

객실마다 소화기 1,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③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할

④ 난방기 설치장소나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⑤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객실과 연소기 분리된 경우 제외)

연면적 150㎡미만인 경우 피난유도표지, 150㎡ 이상인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잠깐! 이때 주택 연면적 전용기준이란?

-단독주택 : 건물 총 면적의 합계(연면적)
-다가구주택 :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계단, 주차장 등 공용면적 제외)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포함, 실 거주면적 미포함 대상으로 사업등록을 할 수 없음
 
2.절차: 신청 및 처리는? (첨부서류)

민원인(관광과 방문) 신청서 작성 ⇒ 담당자 현장 확인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한 : 10
-신청 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2년 이내 발급된 먹는물 수질검사서 1(식음용으로 지하수사용 경우)
-토지이용신청승낙서(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혹은 임대차계약서 )
 
3.사업자 준수사항

매년 서비스 안전교육 3시간 수료 必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

 

시설운영 조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경영하지 않을시

:1시정명령

2시정명령

3차 사업장 폐쇄명령

 

-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 시설 및 운영에 대해 개선명령 미 이행 시

1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

3사업정지 1

4차 사업장 폐쇄명령

 

4.농어촌민박업 Q&A

1.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답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음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현대적인 농어촌건설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농어촌정비법」과「농지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민박 사업이「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기에, 관련 사업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설치가 제한됩니다

 

2.임대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은하나, 최근 법률개정으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생김​

집주인은 6개월, 세입자는 3년입니다.

 

3.농어촌민박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나요?

답변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가입해야..

 

4.농막에서도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된다. 농어촌민박업은 주택에서만 가능.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업을 하는지 검색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https://www.localdata.go.kr/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