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21년 3월 LH 직원의 농지 투기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LH는 뭘까?

LH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줄임말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근거는 법률 제 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다양한사업을 진행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업, 토지및 건축물의 매입, 주택건설용지,산업용지등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음항목에이르는 많은 사업을 한다.

 

  •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 밖에도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국민들을 위해 좋은일 하라고 만든 공공기업인데 오히려 LH직원이 내부정도를 이용해 농지 투기사건을 버리고 만것이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제도를 싹 뜯어 고치기 이르렀고 특히나 이번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를 매우~~대폭~~강화하게 되었다.

 

농지법 뭐가 바뀌게 되는걸까?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그만인것을, 투기꾼들로인해 농치관리가 엄격해진단 얘기다.

5월18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요건 적합여부 확인 대상에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 추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취득 제한 󰋯불법 전용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농지원상복구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에 의해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질병 등 규정 *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 면제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에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 현황’ 등 추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을 1만5천m2 미만으로 명확화

󰋯농업진흥구역에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면적이 20% 미만의 시설로 명확화

󰋯농지 전용목적사업 제한 관련 법령 예시로 농어업경영체법 등 추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농어업경영체법 등 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등등 수많은 개정사항과 신설조항이 생김으로 인해 앞으로 농지는 정말 농사지실 목적이어야하고 구체성을 가져야만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는것이다.

 

특히 

농지취득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가 신설되고 구체화 되었다.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 정관,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취득 :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게다가 농지 취득시 필수고려사항이 추가되었다.

 

󰋯필수 고려사항 추가
 
-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 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농지 처분통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추가

이제 농지살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까지 작성해야된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을 할때에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추가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hwp
0.02MB

반응형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農地)란 말그대로 농사짓는 땅이다. 경작의 대상이 되는 땅이다. 지목상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는 국가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땅이며 농지를 소유한자가 경작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각종보조금혜택까지 준다 .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지어야하는 농지가 간혹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곤한다. 작년 21년 LH투기사건이 바로 그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을 아무나 하게해서는 안된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을 두어 그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특히 농지법 제 8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사항을 두고있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특히 부동산경매에서는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에 일정기간내에 제출 하지 못하면 낙찰을 불허가하며 , 그당시 제출했던 입찰 보증금까지 몰수당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2MB

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취증이라고도 불리며 발급방법은 두가지이다.

1)해당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방법

2)온라인(정부24)로 신청하는 방법이다.https://www.gov.kr/

 

 

 

 

 

일반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면 되지만 1)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경우 와 2)해당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외의 농지이면서 1000제곱이 넘는경우에는 한가지 서류가 더필요한다. 바로 농업경영계획서이다.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hwp
0.05MB

 

위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는 실제 취득하려는 농지에 구체적으로 경작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요구하고있다.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은 있는지, 농사장비는 있는지, 실제 어떤작물은 얼마만큼의 면적이나 경작할것인지 게다가 이번 변경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까지 추가신설되었다. 

 

그리고 이번 농지개정안에서는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 서류가 추가되었다.

 

구분
(농지 취득자)
증명서류 종류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정관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부동산등기란

 

티비나 핸드폰,컴퓨터(동산)는 누구의 것인지 누구 소유인지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수있습니다.

갖고 있는것을 점유라하는데 동산은 점유에의해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나 토지나 건축물(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점유하고있는 지 알기가 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공적장부라 합니다)여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볼수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동산등기제도입니다. 누구의 것인지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권리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서류중 가장중요한 서류가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 예시

반응형
열람/발급방법

 

그럼 어떻게 볼수있느냐인데 두가지입니다. 1)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2)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열람/발급하는방법인데, 공짜는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시면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로 등기부를 살펴볼수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해석방법

등기부는 1.표제부와 2.갑구와 3.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부동산의 주소와 관련된 내용을 표시합니다. 예를들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지번주소와 지목 면적 등이 나타나있고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의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갑구

토지등기부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의 것인지, 언제샀는지 또는 경매가 나오는지 압류가 잡혔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을구

토지등기부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있습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렸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이곳에 나와있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금일 2022. 5.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1)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한시 배제안, 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정안, 3)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

 

해당내용은 부동산투자자나 실거주자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부동산을 안정화하기란 쉽지않았다.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부고ㅘ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주택의 매물감소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혼란만 가져오게 되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등에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한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양도소득세개편안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2)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폐지
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은 시행령 개정일은 이후이나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향후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자세한내용은은 아래와 같다

반응형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0.53MB

↑↑↑위 개정안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예)_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의 변화

 

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현행)과 (개정)비교

 

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18.9.13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19.12.16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예)_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현행)과 (개정)비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인 안정화되기를 기원한다 -이상-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낙찰 받았는데 내것이 아니라고? 공유자가 가져갔다고?

 

 

부동산경매를 죄다 낙찰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 돈이 많으면됩니다 하하;;;  그러나 우리돈은 한정적이기때문에 금액을 무작정 높여쓸수 없는 노릇이고. 정확한가치 판단하에 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낙찰 되기 위해서라면 금액을 얼마라도 더쓰겠다시는 분도 계시겠다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많이 쓰는것은 금물입니다.

 

경매에서 최선의 선택은 적은금액의 낙찰로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것인데 경매에서는 간혹 내가 좋은금액에 잘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낙찰받는 순간 경매법정뒤에서 누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공유자우선매수 하겠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란?

일단 공유자의 개념부터 알아야합니다. 공유란 부동산은 한개인데 여러명이서 같이 소유하고 있을때 공동소유라하며 이때 함께 소유하고있는 사람을  즉 공유자 라고 합니다. 

공동소유의 개념

위 사진처럼 A,B,C가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을때 그중 한사람이 경매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나온다면 B와C의 입장에서는 다른사람이 낙찰받았을 때 불안안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던 집을 다른사람과 같이 소유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매매할때나 임대할때나 혹은 새로운 낙찰자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어떻될까요? 이런식으로 경매가나온다면 새로운 낙찰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엔 공유자들 한테는 먼저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선매수라고하는데 공유자가 먼저살수있는기회라 해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라합니다. 

 

누군가 낙찰받더라도 공유자는 그 금액이면 내가 사겠소! 할수 있는겁니다. 어찌보면 일반입찰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원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제도이겠네요.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나와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상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기일입찰표.hwp
0.04MB

부동산경매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것'을 잘 못하면 낙찰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란  입찰표 작성이다! (기일입찰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

 

 

위 사진이 입찰표인데 입찰표는 경매에서 내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계약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표 작성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자체의 무효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입찰표는 위 사진과 같이 두면이 한 장으로 구성돼있으며  해당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황색 봉투 속에 첨부되어있으며 그 속에는 입찰보증금 봉투도 함께 구성되어있습니다.( 입찰봉투 안에 1. 기일입찰표+2.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표 작성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입찰 마감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 별로 상이하며 보통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나 법원마다 11시 20분까지 또는 11시 10분까지 인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차라리 일찍 가서 시간 넉넉하게 입찰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며 당일날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많이 일어 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내가 경매물건을 여러 개 사고 싶다고 해서 용지 하나에 다 적을 수 없을뿐더러, 각 물건마다 입찰봉투 하나씩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2.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까지

=> 사건번호는 해당 경매물건을 고유번호이므로 사건번호를 잘못 적는다면 해당 부동산의 입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금액 수정 절. 대. 금. 지

=> 입찰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절대수 정하면 안 됩니다. 수정 시 무효처리입니다. 고치고 싶다면 새 용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숫자를 또렷이 명확히 쓰십시오 집행관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면 그것 또한 무효처리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위 사진은 지인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금액도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하였음에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효처리가 됐을지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댓글로 요청 시 알려드리죠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른 경우도 있음)로서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처리입니다.

카드결제 안됩니다! 보통 수표로 찾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초과해서 넣는 것은 유효처리이고 잔액은 당일날 돌려줍니다.

 

5. 싸인 금지

요즘은 관공서가 싸인도 인정해주지만 아직까지 경매 입찰은 싸인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간혹 지장까지는 인정해주는 곳도 있지만  도장을 준비해서 찍어야 됩니다! 법원 근처는 늘 도장집이 있으니 막도장 하나 파서 찍으세요.

 

이상 기일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밖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나 천천히 잘 읽고 적는다면 이상 없이 작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찰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으로 고유번호,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현황도, 기타기재사항, 축척, 도면작성자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물대장 [建築物臺帳, building ledger])

 

건축물대장 열랍/발급방법

 

일단 포털에서 '정부24시'를 검색해보자! 조심할 것은 많은 분들이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또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으로 검색하시는데 그럼 안됩니다! 오히려 각종 유료사이트로 연결되니 금물 절대절대 안됩니다.

'정부24시' <-- 정부사이트로 들어가셔야되요~

바로 위 사이트가 정부24사이트 링크주소다!

 

다음에서 정부24시를 검색하시고난다음 클릭해보세요

 

이 화면이 바로 정부24시의 메인화면

이 화면이 뜬다면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자주 찾는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있네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잠깐! 먼저할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24시 회원가입하기 입니다.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면 번거로움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어디에서나 열람해볼수가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요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열람해보실수 있지만 오프라인신청시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공짜~~ 공짜가 좋겠쬬?^^

 

주민센터 방문발급은 유료입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한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위와같은 사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발급? 열람? 어떤것을 선택해야하지?

발급은 프린터로 인쇄물을 받아보고싶을때 선택하시면되고 열람은 단순히 컴퓨터화면으로 출력받고싶을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팝업창 해제를 하셔야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시험삼아 열람용으로 해볼게요

 

열람신청화면을 보면  빨간 점이 보이시나요? 그표시의 항목은 필수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입력해야되는 부분이에요

건축물소재지는 오른쪽의 검색버튼을 누르셔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순서에따라 선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입력된 모습을 볼수있어요~

짠~ 주소가 자동적으로 나왔네요 ~ 그다음 선택사항은 1)일반 또는 2)집합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하는데

단순히 생각하심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일반상가,또는 건물일때는 1)일반을 선택하시고요 ,건물은 한동의 건물인데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를때에는 2)집합을 선택하시면됩니다.

여기서 퀴즈 아파트는 어디로가야할까요?

바로 2)집합이겠쬬?  101호 주인 102주인이 다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나서 대장종류를 선택하셔야되는 데 대부분은 일반에 선택하시고 아래쪽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됩니다. 이때 바로 아까 말했던 팝업해제를 한이유가 나오는데 팝업으로 새로운창이 열리면서 뭔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해당주소에 건물이 여러동일경우 가동인지 나동인지 다동인지 선택하라는거에요. 한동인경우에는 선택지가 딱하나니 그것을 누르시면됩니다.

 

선택하시고나서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다 끝낫습니다. 나의 서비스신청내역화면으로 바뀌면서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라고 되어있으면 끝났습니다. 열람문서 라고되어있는 칸을 클릭하시면 내가 신청했던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실수 있습니다 ^^

 

어서 열람문서를 클릭해볼까요?

 

짠~바로이게 건축물대장입니다(일반건축물대장). 밑에 보니까 총3페이지중에 1페이지라고나오는데 보통 2장으로 구성되었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아하니 주소도 나오고요 , 건축물이 어떤구조로 지어졌는지도 나오네요? 제가 열람해본 대장은 철근콘크리트구조라고나옵니다. 엄청튼튼하 구조물입니다 ㅎㅎ.

층수는 5층짜리고요 면적도 나오네요 이밖에도 각종정보가 담겨있는 건축물대장 따라 해보실수 있겠죠?

자 한번 본인이 살고있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연습삼아 열람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 끝-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채권자가 법원에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때 공짜는 아니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경매신청수수료 예납이라고 부른다.

 

정확한비용은 https://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부동산 경매예납급 납부기준표

 

위물건은 필자의 지인분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 경매비용이 150만원가량 들었다고한다.

 

경매신청비용이 왜필요할까? 

 

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할때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 예를들자면 감정평가수수료, 서류 송달료, 현황조사수수료,집행관수수료등 각종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먼저 선납하는개념을 지불해야 경매가 진행되며, 이것은 이후 낙찰되어 매각자금이 모두 납부되었을 때 배당으로 반환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 전액 반환받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예납금액의 약90%정도수준이다. 정확한것은 배당표를 보시면 알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샌드위치 맛집 퀴즈노스입니다 영어로quiznos인데 발음이 맞는지 모른겠네요

왕지동 검찰청 맞은편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소는 왕지동 869-1  1층이에요

마치 서브웨이같기도한데  선택장애있으신분의 여기가 더나을듯해요 선택사항이 몇개없어서요ㅎㅎ


주문은 이렇게 무인기로 하면되네요

샌드위치만파는건 아니고 샐러드 피자도팝니다 아직 도전은 못해봤어요 다음엔 도전해보죠

빵종류도 선택할수있고요 음료종류도가능하고요

전 치즈를 좋아해서 한장더 추가합니다ㅎㅎ


사이즈는 실물사이즈 모형이있어서 좋네요

큰거는 다먹기 힘들정도  한조각먹고 보관하셨다가 드심되요


가격표는 사진첨부했는데 보이실라나?

확대해서 보십됩니다. 아주싼가격은 아니지만 가격대비퀄리티가 있어요.  자주 사먹는 편이랍니다.

  런치세트도있는데  시간대가 늘 어긋나서 못먹어봤어요ㅜㅜ


와이파이도 있는데 비번은 가렸어요ㅎㅎ 가서 쓰셔요~~

이상 순천맛집 퀴즈노스 방문기 마칩니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
728x90
반응형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란?(경매신청서첨부

강제경매신청서.hwp
0.02M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0.01MB

)

 

임의경매
강제경매

부동산경매를 보면  1.임의경매와 2.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강제? 두경매의 차이는 무엇일까?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 자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저당 목적물이나 전세목적물을 경매신청하여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진행 절차이다.

 

따라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등기부등본 위에 저 당권 등의 존재여부만을 확인하고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를 하고, 그 신청이 적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채무명의(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 받는 것)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환 가한 후에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절차이다.

 

채무명의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 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을 말한다.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송달증명원을 첨 부하여야 한다.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 행개시 요건 및 강제경매에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반응형
Posted by 마당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