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_이제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22년5월18일 곧 다가옵니다!
[부동산] 2022. 5. 13. 12:11 |21년 3월 LH 직원의 농지 투기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LH는 뭘까?
LH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줄임말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근거는 법률 제 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다양한사업을 진행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업, 토지및 건축물의 매입, 주택건설용지,산업용지등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음항목에이르는 많은 사업을 한다.
-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 밖에도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국민들을 위해 좋은일 하라고 만든 공공기업인데 오히려 LH직원이 내부정도를 이용해 농지 투기사건을 버리고 만것이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제도를 싹 뜯어 고치기 이르렀고 특히나 이번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를 매우~~대폭~~강화하게 되었다.
농지법 뭐가 바뀌게 되는걸까?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그만인것을, 투기꾼들로인해 농치관리가 엄격해진단 얘기다.
5월18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요건 적합여부 확인 대상에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 추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취득 제한 불법 전용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농지원상복구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에 의해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질병 등 규정 *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 면제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에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 현황’ 등 추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을 1만5천m2 미만으로 명확화
농업진흥구역에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면적이 20% 미만의 시설로 명확화
농지 전용목적사업 제한 관련 법령 예시로 농어업경영체법 등 추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농어업경영체법 등 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등등 수많은 개정사항과 신설조항이 생김으로 인해 앞으로 농지는 정말 농사지실 목적이어야하고 구체성을 가져야만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는것이다.
특히
농지취득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가 신설되고 구체화 되었다.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 정관,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취득 :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게다가 농지 취득시 필수고려사항이 추가되었다.
필수 고려사항 추가
-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 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농지 처분통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추가
이제 농지살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까지 작성해야된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을 할때에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추가 조항이 신설되었다.
